[건설소송]분양가상한제 택지에서의 택지비, 건축구조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

2026-06-10


  • 사건 개요 및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항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소재 아파트의 수분양자 514명은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가 산정이 강행법규인 구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하여 일부 무효라고 주장하며 2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의 핵심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시행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택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미리 납부하여 약 3억 이상의 선납할인을 받았으므로, '택지의 공급가격'은 할인된 실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토지 선납할인금 쟁점). 둘째, 해당 아파트는 벽식혼합 무량판구조이므로 구조형식 가산비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포함하여 분양가가 산정되었으므로 20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건축구조 가산비 쟁점).


법무법인 요수는 시행사를 대리하여, 구 주택법이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한 규정의 의미, 위임범리의 한계 등 관련 법령 체계와 입법 취지에 따라 면밀히 분석·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법리가 분양가상한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논증하였고, 건축구조 가산비에 관하여도 감정 결과를 토대로 벽식혼합 무량판구조가 추가 건축비에 수반하여 가산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요수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의 공급가격'이 선납할인을 반영한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또한 명문 규정과 무관하게 합당한 필요가 있다면 구조형식 가산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분양가 산정의 법적 안정성과 사업주체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고, 분양가상한제 위반을 이유로 한 대규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견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의 중요한 선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박병선, 이민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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