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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ise

기업인수·합병
Mergers & Acquisitions


거래구조 및 PMI까지 포함한 최적의 법률자문 및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요수는 다수의 기업인수·합병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및 조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거래구조를 제안하고 있으며, 나아가 거래종결 이후의 통합(PMI, Post Merger Integration) 측면까지 고려하여 기업인수·합병에서의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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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요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16, 10층(삼성동) (우)0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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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권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