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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ise

사모투자
Private Equity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탈펀드의 설정 및 투자거래를 포함한 종합자문 제공

법무법인 요수는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 및 등록을 포함하여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탈펀드의 설정을 위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거래에 있어서 해외 현지 로펌 및 회계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법률 및 조세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투자구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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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요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16, 10층(삼성동) (우)06081

 TEL : 02-2038-4124  |  FAX : 02-2038-4129

광고책임변호사 권재준